🧾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11월 30일(월) · 개인사업자 대상
중간예납 바로알기11월 30일 마감
🧾 11월 납부국세청 기준개인사업자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내가 낼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거예요. 작년 종소세만 넣으면 이번에 낼 금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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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금액작년 종합소득세의 1/2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
👥대상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안 내도 되는 경우50만원 미만, 근로·연금 등만 있는 사람 등
내 중간예납 금액 계산작년 종소세의 절반고지 제외 대상 확인5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등분납·추계액 신고부담 줄이는 방법조회·납부 방법홈택스·손택스 경로

💡 중간예납, 이것만 알면 돼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여기서 낸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그래서 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Q&A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예요?

11월 초에 고지서가 나가고,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면 돼요.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요?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에요.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해요.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예요.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고지를 받아요.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안 내도 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제외 대상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외돼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등이에요.

올해 장사가 안 됐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해서 줄일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돼요.

고지세액(또는 추계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분 고지서는 1월 초에 와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낼 수 있어요. 고지서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도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세액의 3%에 하루마다 0.022%가 더해져요.

납부기한 연장도 되나요?

재난·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우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부가세 중간예납이랑 같은 거예요?

달라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4월·10월에 따로 나와요.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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